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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대구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대구부동산소송

 

 

최근 모그룹의 대규모 부동산매입과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일 부동산매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매매계약 체결 시 유의하셔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을 할 때 어떤 것을 확인해봐야 할지에 대해서 대구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할 건축물을 정하고 아직 계약 체결 전이라면 했다면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기록, 토지대장, 부동산종합공부,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알고있는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은 같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위치·도로 접근성·주변 편의시설과의 거리 및 주거환경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대장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에 조사·측량해서 등록해 놓은 대장

- 건축물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

 

 

 

앞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된 부동산 소유자와 체결해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외에도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 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는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대구부동산소송가 알려드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

 

-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축물대장 등 각종 대장을 확인하시고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