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면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해 규제를 하는 것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한다고 판단될때 이렇게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그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을 섣불리 해제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하여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 지역일까요?
ㄱ.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ㄷ.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ㄹ.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ㅁ.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지역
ㅂ.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지역
임대주택의 경우 매각할 수 없게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되는데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의 경우 50년,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3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은 20년, 위의 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의 경우에는 10년의 의무기간이 있는데요.
위의 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일 때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10년 그 밖의 임대주택은 5년으로 두어 기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택거래는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불법행위들이 일어나 이슈가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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