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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공공장소 성희롱

공공장소 성희롱

 

 

최근에 아직도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성희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공공장소 성희롱이 많아져 사법경찰을 운영하면서 성희롱관련 피해를 막기위해 힘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출근길과 퇴근길 대중교통이나 공연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곳에서 유난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아직까지도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성범죄변호사와 공공장소 성희롱과 관련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가슴과 다리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뜻에 반해 촬영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게 되죠. 최근에는 이렇게 몰래 촬영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카메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람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죠.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공장소 등에서 성희롱을 당했더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여성분들도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복잡한 대중교통이나 공연 및 집회장소일 수록 더 조심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성희롱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것 뿐만아니라 직장, 일상생활 등 장소불문하여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싫다는 표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성범죄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