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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버스, 지하철 성추행

버스, 지하철 성추행

 

 

아마 많은 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거나 목적지를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게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자나 남자,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하철, 버스 성추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체가 닿아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들에게 알리고 불쾌하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버스 성추행에 대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불쾌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어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하는 것이 좋고 자세를 옆쪽으로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예방에 좋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낮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죠.

 

 

 

 

만약 이렇게 버스나 지하철 성추행을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는데 성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성과 남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한,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나 당한다면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판결을 살펴보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이를 저장하지 않고 종료를 한 것으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무죄로 인정하였지만 이를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으로 상담을 원하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범죄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