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을 하다보면 강의실 또는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일부러 몸을 부딪쳐서 스치는 등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배라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을 호소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대학내 성폭력 성립요건에 대해 대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와 살펴본 사례는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통용되는 학내 성폭력의 개념은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에 대해서
①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②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③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이러한 성폭력 성립요건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때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여나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집행 중에 가석방되더라도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형자를 석방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밖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소송,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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