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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음란물 유포죄 처벌

음란물 유포죄 처벌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음란물 등을 청소년들도 많이 접하게 되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또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음란물을 특정 인물에게 메일 등으로 보내거나 개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판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변호사와 음란물 유포죄 처벌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 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게임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죠.

 

만약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익을 위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포 또는 판매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음란한 소리나 영상이 나오는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청법을 통해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동이익을 위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의 처벌규정을 보면 음란물을 돈을 받고 판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거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음란물 유포죄와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음란물 유포죄 처벌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