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희롱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언어적인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마땅히 정해진 것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도 하게 되지만 모욕죄 정도 등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이나 남성들은 속만 타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성범죄 관련 범죄로 인해 이와 더불어 합당한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희롱 처벌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에서는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규정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추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의 경우 형법 제25조 및 제300조에 따라 각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되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강간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의 미수범에 의한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미수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위의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살인·치사죄 : 살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교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및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교사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7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희롱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만 각 법률에 동일한 구성요건임에 불구하고 처벌을 다르게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으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희롱은 점점 나날이 진화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법률은 아직까지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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