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좋은일도 나타나고 있지만 좋지 않은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해야할 일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거래신고인데요. 일정사항을 신고하기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부동산거래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얘기 하는데요.
매수인 및 매도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위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죠.
부동산거래신고 사항
실제 거래가격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실거래신고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고자가 중장년 층으로 인터넷 활용에 취약하여 서울에 한 구에서는 이를 도움을 주는 부동산거래신고 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거래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처리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불만이 증가되고 위반을 하는 등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동산관련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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