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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중간생략등기_대구부동산상담변호사

중간생략등기_대구부동산상담변호사

 

 

중간생략등기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등기가 이전되는 것을 중간에는 생략하고 중간취득자가 없이 최초양도인에서 최초취득자로 등기가 직접 이전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를 악용하여 거액의 수수료 등을 세금없이 챙기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등기전매로 인한 탈루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구부동산상담변호사와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의 정해진 날 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여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하도록 정해진 날로부터 3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써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없이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에게, 다시 중간 매수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입니다.

 

중간생략등기는 명의신탁 등기와 함께 법률로 규제가되는 등기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1과 2가 매매계약을 했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 2와 3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 3이 1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대답은 네. 입니다. 지위 이전 계약 체결일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해진 날 전일 경우에는 먼저 체결된 매도인으로 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죠. 이처럼 중간생략등기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신 분들은 대구부동산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