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이혼소송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이혼일까요? 대구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어떤 대처로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의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도 이혼을 원하고 배우자가 주장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혼은 원하되 배우자가 제시한 재산 및 자녀문제 등의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참, 답변서는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답변서와는 별도로 반소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본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법률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힘으로써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건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것, 그리고 이혼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해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 합의하는 것과 반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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