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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혼인 해소 사유 대구이혼변호사

혼인 해소 사유 대구이혼변호사

 

 

혼인을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으로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친권 등으로 인해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렇게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 해소 사유에 대해 대구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2.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3. 혼인 취소와 무효로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혼인취소

 

ㄱ.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ㄷ.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ㄹ.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ㅁ. 중혼(重婚)인 경우

ㅂ.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ㅅ.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는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

 

혼인무효

 

ㄱ.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인 경우

ㄷ.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ㄹ.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고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외에도 그 외적인 요소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최근에 이혼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런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적임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분석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