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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의 방법

가정폭력 이혼 신고는?

가정폭력 이혼 신고는?

 

 

이혼의 사유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한가지가 바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주폭으로 인한 가정폭력은 술만 마시면 이뤄지기 때문에 술을 끊지 않는 이상 고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한치에 주저 없이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30대 중반의 남성이 주폭으로 인해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이를 반성하고 행동거지를 잘하겠다고 했지만 술을 마신뒤 생각과 달리 행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결국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이혼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가정폭력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콜중독으로 인한 주폭의 경우 기억이 상실되는 블랙아웃 상태로 들어감에 따라서 다시 가정폭력을 하게 되는데요. 각 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며 근절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점진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송이나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혼 관련 소송이나 분쟁 등이 있으신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