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드라마에서 사실혼 계약서로 인한 내용으로 극적인 클라이막스로 많은 사람들의 재미를 주고 있지만 실제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인한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을 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혼은 쉽게 얘기해서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것이지만 형식적인 혼인시고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혼을 할때도 특별한 절차가 요구가 되지 않기도 하여 사실혼관계에서 형식적인 구애가 없이 이혼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사실혼관계 이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고 사실혼 상태에서도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 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 부부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동안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사이에 헤어지자는 합의가 있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때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자녀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사실혼인 경우에도 배우자 일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한 경우 간통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지만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데요.
사실혼관계의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사실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구두, 전화, 서신 등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 이혼시 재산문제와 자녀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가 되지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자주 다루는 이혼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혼률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혼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혼으로 인한 소송으로 자녀, 재산 문제 등으로 법정싸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로 하여금 상처받은 이들도 많고 둘사이 뿐더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 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이혼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혼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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