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충격적인 성폭행사건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친조카를 성폭행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강간을 시도를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원도 이를 징역 7년형에 성폭력치료 강의 160시간을 선고를 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10대의 친조카까지 성폭행하는 사건 등 하루에 한번씩은 이와 관련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해 대구성폭행승소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지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는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폭력상담소에 제공받는 사항
1.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3.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4.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5.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보호시설 지원 받는 사항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5.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6.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7.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8. 그 밖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며, 이 때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은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법률조력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고소에 대한 예외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금지,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이와 관련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 결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성폭력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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