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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가압류절차

부동산 가압류절차

 

 

가압류라는 것을 도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많을고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이 가압류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도 왔다갔다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가압류는 쉽게 얘기하여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 등에 대한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압류변호사와 부동산 가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청구채권의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 및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는데 그 밖에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취소의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개별 신청서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가압류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고 가압류 신청서에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심리에 앞서 재판장이 신청서의 형식적 적법 여부가 심사됩니다.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되죠.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되고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결정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되며,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하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이는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고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 현금공탁을 한 채권자는 가압류 결정이전에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된 때 또는 가압류 결정 이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명령이 있은 후라도 그 취소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준비 -> 가압류 신청 ->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가압류 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현금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압류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