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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처분

가처분 이의신청서 어떻게

가처분 이의신청서 어떻게

 

 

가처분 이의신청은 아마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외에 한 때 서울시가 교통카드사업 입찰 제안서를 대기업에 유출한 직원을 고발한 사건으로 결국엔 해당 기업의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재입찰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었던 사건 사고도 있을 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에따라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이의신청서에 대한 궁금증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이의신청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그 변론종결시(辯論終結時)까지 발생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일체의 사유를 포함하므로 같은 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처분의 취소사유도 가처분 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고 가처분 이의 절차에서도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처분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이의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송달료납부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지만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변론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서가 송달한 후에 이의신청이 취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는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따라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고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법원에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김포의 한 더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조합이 낸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여 구역내 주민들이 강제퇴거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주민들으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서는 다시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장 자격에 대해 문제삼아 이의신청과 상고를 통해 잘못된 법적용을 바로잡겠다는 모습을 비췄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가처분 이의신청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적인 문제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직 해결하지못한 관련 소송이 있다면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