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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최근 코레일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보상을 위해 철도노조의 채권,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가압류 신청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렇듯 가압류는 부동산을 비롯한 실질 재산을 이용한 대표적인 채권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권리행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가압류가 가압류 신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하게 되면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압류 신청이 청구의 소에 해당하기 때문 기본적인 소송비용인 인지액과 송달료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 인지 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2항 본문,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440호, 2013. 6. 4. 발령, 2013. 6. 5. 시행) 제3조 및 별표].

 

▷ 송달료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25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송달료규칙」 제2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및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제2호).

 

산출된 등록면허세가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첩부하여 사용할 대법원수입증지를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487호, 2013. 4. 10. 발령, 2013. 5. 1. 시행) 제2호자목 및 별표 1 제11호].

 

그렇다면 실제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다음의 사례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Q. A에 대한 채권 2,000만원을 보전하기 위해 A 소유의 부동산(주택건물 및 토지)을 가압류를 신청하려 합니다(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임). 이 경우 신청비용은 얼마 인가요?

 

A.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인지를 첩부해야 하며, 송달료를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하고 수입증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비용: 10,000원
송달료: 3,250원 × 당사자수 × 3회분 = 3,250원 × 2 × 3회분 = 19,500원
등록면허세: 2,000만원 × 2/1000 = 40,000원
지방교육세: 40,000원 × 20/100 = 8,000원
수입증지: 3,000원 × 2(건물 + 토지) = 6,000원
☞ 신청비용 총액: 10,000원 + 19,500원 + 40,000원 + 8,000원 + 6,000원 = 83,500원

 

지금까지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따른 발생 비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가압류분쟁으로 골치가 아플 때는 누군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등 부동산분쟁관련 변호사 인데요. 이와 같은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와 함께 하면 분쟁 전반적인 부분에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