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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이의신청서 작성

가압류 이의신청서 작성

 

 

최근에 가압류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바로 회사측과 노동자들의 소송으로 임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는 등의 행위를 진행이 되어 한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에 대한 잘못된 점이 부각되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가압류는 간단하게 말해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간혹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도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것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때에는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가압류 이의신청서에대해서 부동산승소변호사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게 되고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이름·주소와 연락처를 적습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표시하고, 미성년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칭, 주 사무소, 송달장소, 대표자, 법률상 대리인, 소송상 대리인의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현주소지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이를 같이 적어 같은 사람임을 밝혀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기재에 앞서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표시해야 하는데요. 청구채권의 내용에 표시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할 목적물의 표시를 할 경우에는 간략히 적되 그 내용이 긴 경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지로 첨부합니다.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통해 구하려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고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신청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어야하는데요.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277조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작성한 날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덧붙인 서류의 표시 등을 기재하야 하는데 개별 가압류에 따라 이의신청서에 적어야할 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및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을 가압류 하려는 경우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승소변호사와 가압류 이의신청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