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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장애인 성희롱_대구변호사

장애인 성희롱_대구변호사

 

 

최근에 장애인과 관련한 성범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도가니라는 영화나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선수에게 성희롱과 폭행을 하는 등의 질이 나쁜 지도자들이 문제로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이용한 희롱, 추행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장애인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해서는 안되는데 악의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으로 차별행위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폭력 또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정신장애 상태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거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성희롱이나 성폭력과 관련한 성범죄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들이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고 제 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말도 나올만큼 장애인을 보호해야하는 시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으로 궁금한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