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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성매매 처벌 피해자는?

성매매 처벌 피해자는?

 

 

인터넷 뉴스나 TV를 통한 뉴스를 보게 되면 성매매 관련한 피해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출한 청소년을 감금하여 성매매를 하거나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여 불법적인 성매매를 진행하는 등의 사건,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한가지는 성매매업자에게 세를 놓은 건물주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업주뿐만 아니라 건물주도 법적책임을 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까요?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폭력변호사와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관련 행위를 하면 형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판사는 성매매 관련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행하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청구하면 결정으로 한 번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게 될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한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말하죠.

 

 

 

 

그리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피해자라 칭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인신매매는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2. 1의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3. 1과 2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4. 1~3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고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업소에 성매매를 한 여성은 모두 피해자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강요나 알선,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당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가 피해자가 아니므로 해당되는 법적인 처분을 받게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매매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이나 분쟁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력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