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업무중에 고객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더욱 피해를 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는 고객 등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지만 이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고객에게 성희롱 당한 직원에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고객에게도 성희롱을 당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리고 성희롱의 기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행승소변호사와 성희롱 판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하게 되고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없이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고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 판단기준 예
시각적인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육체적인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언어적인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위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되고 한번의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거부의 뜻을 분명이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근로자가 성희롱에 대한 문제로 고충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부서이동이나 근무장소 변경의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피해자가 사업자에게 업무 중단의 방법과 기간을 알려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으로 발표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로 분쟁이나 소송 등의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성폭행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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