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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성폭력 피해 학생보호_대구성폭력분쟁변호사

성폭력 피해 학생보호_대구성폭력분쟁변호사

 

 

최근에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성폭력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피해 학생 층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교수의 성폭력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 들이 가해 교수가 재직을 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있자 그때서야 학교측은 교수를 해임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제는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수나 강사는 10년간 취업을 제한 하는 등의 교육부의 특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일까요? 대구성폭력분쟁변호사와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조력인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법률조력인은 성폭력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법률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조력인은 재판확정시 또는 불기소처분시 까지 무료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상담 및 자문, 고소장 또는 의견서 작성제출, 수사기관의 조사과정 참여, 재판 출석, 증거보전절차 청구·참여 등의 법률지원을 합니다.

 

국가는 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른 구조의 필요성,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스스로의 권리구제 능력 및 방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률상담, 민사소송·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와 형사절차상의 법률적 조력을 지원하되, 피해자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열거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는 법률조력인을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물의 촬영·보존의 특례, 증거보전의 특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비밀누설의 금지, 보호처분 등의 방법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게 됩니다.

 

성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피해학생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고 하면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취학하는 것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학생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해 전학시켜야 하죠.

 

그리고 피해학생이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해 배정해야 합니다.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학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데요.

 

위의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학생의 출석일수에 산입하게 되죠.

 

 

 

 

이처럼 성폭력 사건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안의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사건은 일반 학교폭력과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관여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외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개입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피해를 받고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구성폭력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