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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성범죄

전자발찌 착용_성폭력상담변호사

전자발찌 착용_성폭력상담변호사

 

 

성범죄자들의 경우 해당 형량에 따라 전자발찌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착용된 전자발찌를 파손하는 범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차례에 걸쳐서 전자발찌를 풀어 별도의 장소에 두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였고 파손까지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징역형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범죄자의 이런 행위는 1차례가 아닌 무려 12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문제가 되고 있고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난동을 부리다가 전자발찌가 파손되어 기소된 혐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상담변호사와 전자발찌 착용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하는데요. 전자장치는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 범죄자가 휴대하는 것으로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및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재택 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부착장치: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해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 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

 

이러한 전자발찌 착용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부착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6년 이상 20년 이하,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해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전자발찌 착용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형 집행이 면제·가석방되는 날,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같이 형 집행이 종료되어 석방되기 직전에 부착됩니다.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내에서 준수기간을 정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의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위반 외에 다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위처럼 알 수 있듯이 19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받게 되는데 이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 및 이동경로를 탐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전자발찌 착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매번 나타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되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여러 사고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련한 사건사고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성폭력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