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한참 떠들썩 하게 만들었던 성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3세 소년이 7세의 자신의 여동생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것이었는데요. 해당 소년은 음란동영상을 보고난 후에 여동생에게 똑같이 행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인 재판까지 받게 되었지만 동생의 호소와 소년의 반성으로 인해 감옥행을 면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성폭력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을 국민들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승소변호사와 어린 성폭력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 법률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을 통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이 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친족에 의한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친족에 의한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을 땐 앞서 말씀드린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나 유치원, 의료기관, 청소년보호기관 등의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 봤듯이 공소시효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질 않는데요.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고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셨을 것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에 더불어 이를 허위신고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와같은 일들로 소송과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성폭력승소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자발찌 착용_성폭력상담변호사 (0) | 2014.03.12 |
---|---|
성희롱 판단기준_성폭행승소변호사 (0) | 2014.03.10 |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0) | 2014.03.04 |
성범죄자 신상정보_성폭행분쟁변호사 (0) | 2014.03.03 |
성범죄자 취업제한 (0) | 201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