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상가임대차계약 해지 및 종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표준가맹계약서 등도 개정이 되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 지고 있지만 법망을 피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하려면 보통 계약 기간 등이 만료 되면서 끝이나지만 특약 등이 있는 경우나 부당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조기 해지나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등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받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변호사와 상가임대차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하거나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중도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상가건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고 중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대차관계는 장래를 향해 그 효력이 소멸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파산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상가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차변호사와 임대차계약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고 당사자는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나 계약을 하고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아 서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피해를 받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기 때문에 이와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 등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임대차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