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개정된 부동산제도의 경우에도 법인들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하 하면서 투기는 지속적으로 막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 부동산변호사와 토지투기지역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지역의 개념
투기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의 지정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의 월 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투기지역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지정지역 내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한 부동산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토지이용규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 등,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신설할 수 없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제도들이 개정이 되었지만 비사업용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조심해야 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다주택 보유자처럼 중과 제도 폐지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완화만 되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 매각을 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따라 사기가 극성으로 늘어나고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변호사사무실 부동산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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