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ㆍ경상지역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최근 터치스크린 패널 전문 업체가 부동산가압류 판결을 받으며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가압류는 금전과 관련된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키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가압류 신청에 대해 불복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에 의거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 등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이의사건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또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제1심에서 배척되고 채권자의 항고에 의해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을 하게 된 경우 항고심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대법원 1999. 4. 20.자 99마865 결정). 이때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 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移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송 받는 법원의 심급이 다른 경우에는 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4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ㆍ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참가승계의 절차를 거쳐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0. 4. 28. 선고 69다2108 판결).
ㆍ 채무자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 및 제76조).
ㆍ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ㆍ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가처분 결정 당시부터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동시에 권리보전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독립당사자 참가를 할 수 있고, 그 제3자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79조).
가압류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ㆍ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단, 채권자 승소의 본안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본안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때(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에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라 판단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한 도구인데요. 특히 유동성이 적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때문에 가압류는 부동산분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 이의신청의 가능 여부와 신청시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가압류 이의신청과 관련해 더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부동산가압류분쟁과 관련해 다양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 가압류/가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가압류 신청, 비용 발생 체크 (0) | 2014.01.16 |
---|---|
가압류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 및 이의신청의 효과 (0) | 2013.12.19 |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팁] 가압류 처분신청, 미등기부동산도 가능하다 (0) | 2013.12.12 |
부동산가압류분쟁변호사의 가압류취소신청 (0) | 2013.11.05 |
부동산가처분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가처분신청절차" (0) | 2013.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