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사소송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고려해봐야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경제적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에 대한 청구소송이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대구가사소송변호사와 이혼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 이혼위자료 액수를 결정함에는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됩니다.
ㄱ 혼인파탄의 원인
ㄴ 정신적 고통의 정도
ㄷ 재산상태 및 생활수준
ㄹ 혼인기간
ㅁ 학력·경력·연령·직업 등의 신분사항
ㅂ 자녀 및 부양관계
ㅅ 재혼의 가능성 등
이 중 ㄱ∼ㄹ의 사항이 중요하게 고려되나,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는가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고, 혼인의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모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구가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한 경우라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엔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해야 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상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분쟁 등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가사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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