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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주로 어린 자녀일 때는 어머니가 또는 자녀의 연령이 높을 때는 아버지가 양육자 및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편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해 양육할 의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동양육을 하는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공동양육을 결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으로 염두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공동양육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이동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ㄱ는 결혼을 한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 내 불화가 잦았는데요. 특히 ㄱ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ㄴ의 형 부부가 거주하고 .. 더보기
대구변호사, 양육권의 공동 귀속이란? 대구변호사, 양육권의 공동 귀속이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자녀의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육자의 지정 및 양육방식을 택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이나 친권을 공동으로 귀속하여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대구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의 공동 귀속에 대한 판례는 어떤 것들 것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부부 당사자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보다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만약 양육이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자녀는 탈선의 길로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자녀의 양.. 더보기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후 양육권 정하는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관한 사항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 더보기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대구변호사] 이혼소송 자녀양육권자 얼마 전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가 친딸의 폭로와 관련한 비난이 거세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전처로부터 자식들의 양육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었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자녀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민법을 대구변호사가 살펴보면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부부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