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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소송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전세권설정등기 상가를 임차하다보면 계약서상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명시하였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지 않고 약정된 기간이 지나도 전세금의 반환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전세권설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및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될 경우 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 더보기
법원부동산경매 경매물건 조회 어떻게 법원부동산경매 경매물건 조회 어떻게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이나 건설 쪽은 점점 침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부동산경매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부동산경매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하였는데요. 내용인 즉슨 부동산경매 때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도 1회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원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 더보기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부동산경매입찰 법정지상권 대구변호사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는 철거약정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의 양수인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와 건물이 별도로 매각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그전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등기까지 추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것이지만 처분하기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오늘 대구변호사와 부동산경매입찰 시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대구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을 양수하게되면 상당기간 취득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데요. 행여나 장기간의 지상권 존속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존속기간 갱신요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일단 법.. 더보기
대구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취득 시 세금 대구부동산경매변호사 부동산 취득 시 세금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은 이사철이 지나고 전·월세 과세 방침으로 인해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경매시장은 아직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대구 부동산경매변호사와 알아볼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로 대구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취득세 =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여기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며 농지의 경우는 1000분의 30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 더보기
대구부동산경매소송_부동산경매대상 대구부동산경매소송_부동산경매대상 최근 제주도가 약 13년 만에 경매경쟁률이 가장 높다며, 152대 1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높은 예상을 할 수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조망권도 좋고 휴양관련 시설 조성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 대한 투자자가 계속 늘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일까요? 대구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과 수목도 해당됩니다.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 더보기
소유권 방어_대구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소유권 방어_대구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최근 소유권이전에 대한 이슈가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레일측에서 용산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잔여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요청을 하였지만 해당 업체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현재 양측은 이중 담보장치와 토지대금 잔금 지불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와 소유권 방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수하는 것이 그 효용가치가 더 높고, 분쟁발생 확률도 낮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매매 등..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의 "강제경매신청절차"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의 강제경매신청절차 안녕하세요. 강제경매신청절차 상담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란 관할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 등을 충당시켜주는데, 오늘 강제경매신청절차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강제경매신청절차"는? 강제경매신청 -> 강제경매개시의 결정 ->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 매각의 준비 -> 매각실시 -> 매각결정 절차 -> 매각대금의 납부 -> 배당절차 ->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가)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부동산의 표시, 채권자 및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등의 사항을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의 정.. 더보기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제시하는 부동산경매정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가 제시하는 부동산경매정보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정보를 알려드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는 평소에 부동산경매가 어떻게 이뤄져야 효율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동산경매에서 경매대상은 토지나 건물 등이 될 수 있는데 부동산경매에 입찰하려는 자신의 목적이 경작목적인지 주거목적인지를 우선적으로 잘 따져 부동산 경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정보를 어디서 수집해서 분석해야하는지도 제대로 아셔야 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는 여러 분들의 부동산경매에 도움이 될만한 부동산경매정보 수집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정보 수집은 어디서? 부동산경매 입찰을 하려면 우선 부동산점유자, 매각방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