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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명도

대구부동산경매소송_부동산경매대상

대구부동산경매소송_부동산경매대상

 

 

최근 제주도가 약 13년 만에 경매경쟁률이 가장 높다며, 152대 1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제도가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높은 예상을 할 수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조망권도 좋고 휴양관련 시설 조성 등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경매에 대한 투자자가 계속 늘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일까요? 대구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과 수목도 해당됩니다.

 

건물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최소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목(樹木)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그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절차에 준하는 한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낙찰률도 5년 사이 최고라고 하니 최근에는 경매로 중소형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실수요자가 대거 몰리면서 낙찰률이 50%에 육박하고 낙찰가율로 80%이상으로 실수요자가 취득세율 인하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의 부동산제도의 개정으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경매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황일 때에 극성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경매에 앞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사기나 경매과정에 나타난 피해로 고민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대구부동산경매소송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