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부동산경매 경매물건 조회 어떻게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부동산이나 건설 쪽은 점점 침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부동산경매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부동산경매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하였는데요.
내용인 즉슨 부동산경매 때 낙찰가격의 하한인 최저매각가격이 과거에 비해 낮아지고 공유자에게 우선낙찰자격을 부여하는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도 1회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원부동산경매에서 경매물건 조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경매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법원게시판, 관보·공보 또는 신문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수집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사본이나 인터넷 법원경매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부동산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 경매 정보를 토대로 관심 물건을 선정한 뒤 그에 대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입찰에 참여할 물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원부동산경매 절차에는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는 경매신청 방법, 매각 대상인 부동산의 압류 여부만 다를 뿐 그 진행절차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법원부동산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법원은 경매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경매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경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특히, 강제경매인 경우에 법원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는데 비록 부동산이 압류되어도 채무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며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게 될 채권자와 조세, 각종 공과금을 징수하는 공공기관에게 정해진 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을 공고해서 배당요구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부동산경매 변호사 이동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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