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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처분집행 집행정지 대구변호사

가처분집행 집행정지 대구변호사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 또는 제173조에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501조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원래 가처분은 장래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청구에 관하여 그 고유급부를 보전하기에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가처분판결이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실현되는 것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의 종국적 만족을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처분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제기가 있고 장차 그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질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미리 그 집행을 정지하는 등 일시적인 응급조치를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가처분판결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501조를 유추적용 하여 이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용이하게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유한 급부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은 그 집행정지에 의하여 가처분재판 그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되고, 긴급사태에 대하여 행하여진 응급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게 됨으로써 가처분제도에 의한 특별보호의 목적을 멸각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판결과 같이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않고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거나 또는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집행은 실질적으로 종국적 집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를 유추적용 하여 채무자에게 일시적인 응급조치로서 그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