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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자녀와 상호면접 및 서신교환, 통화나 선물교환 등을 통해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12조 규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와 건강을 위해서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행사 등 부모의 친권상실에 해당하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도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면접교섭권 조정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

 

1. 자녀스스로가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을 경우

 

- 이혼의 책임이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에게 있을 경우
-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
-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

 

 

 

 

2. 양육권자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을 경우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가 자녀와의 면접교섭 도중에 양육권자에 대한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험담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자녀에게 양육권자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그 사이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 조정이 가능합니다.

 

 

 

3.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폭력행사 위험이 있는 경우

 

만약 면접교섭을 원하는 부모가 이전에 가정폭력 전과가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인해 2차적인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교섭 조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 조정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거나, 가정폭력의 위험이 있는 등 자녀의 복리와 건강 그리고 정서적 상황을 가장 우선시 해야하며, 부모의 이익보다는 자녀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