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안녕하세요. 면접교섭권 관련상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대구변호사가 그 동안 부부의 이혼문제를 상담해오면서 "면접교섭권"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은 편이지만 이에 반해 면접교섭권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내용을 대구변호사가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이란?
대구변호사가 관련 법령을 <민법> 제837조의2제1항에서 확인하였더니,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교섭권이란 전화, 서신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선물교환, 직접적인 만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에 대한 심판청구는?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관련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에서 대구변호사가 확인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혼후 친양자 입양과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때에는 친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기 되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민법> 제908조의3제1항제2항의 법령을 대구변호사가 참조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는?
대구변호사가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에 관한 법령을 <민법> 제912조에서 참고하였더니, 면접교섭권이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며,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관할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라서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충분히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린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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