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시 대처방법
이혼은 한 가정이 깨지는 것으로 이로 인해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면접교섭권인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드물지만 배우자 중 한사람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을 하여 이혼이 된 경우 양육권자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면접교섭권불이행시에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선물 등을 주고 받고 때로는 함께 머무르는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일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것이 바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면접교섭의무의 이행을 강제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시에는 가정법원에서 상대방에게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고 자녀에게 상대 부모의 험담을하거나,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혼 후에 아내A씨로 하여금 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딸이 엄마가 보고싶다고 할 때마다 아내의 욕과 함께 엄마를 만나지 말라는 협박을 하는등의 행동을 한 남편B씨에게 법원에서는 결국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박탈하고 아내A씨로 양육권이 변경하였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서로 후련함은 있을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신경 쓰일 것 입니다. 더군다나 양육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아이와의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아픔이 더 하겠지요.
만약 상대배우자의 면접교섭권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와의 만남이 어려우시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강제이행을 할 수 있도록 청구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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