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중혼이란?"
대구지역에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오늘 글의 주제인 “중혼(重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혼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구변호사가 참조한 중혼 관련법령 <민법> 제810조에 따르면, 중혼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으로서, 이중[전혼(前婚, 먼저 한 혼인)과 후혼(後婚, 나중에 한 혼인)]으로 혼인신고가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배우자 외의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
판례는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재혼했을 경우 , 재심청구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의해 그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심판이 확정된 경우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무효·취소판결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나중에 그 협의이혼이 이혼취소심판에 의해 취소로 확정된 경우 판례는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후혼(재혼)은 중혼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 전(前) 배우자의 실종선고 취소
중혼 관련법령 <민법> 제28조 및 <민법> 제29조제1항 본문을 대구변호사가 참조하였더니, 배우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이 해소되는데요. 만약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실종선고를 받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때 실종선고와 그 취소 사이에 재혼이 이루어진 경우 전 배우자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중혼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재혼 당사자가 선의(善意)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모르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후혼은 중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혼 당사자가 악의인 경우, 즉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고 재혼한 경우에는 전혼이 부활해서 후혼은 중혼이 됩니다.
배우자의 실종선고를 통해 전혼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생사불명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전혼을 해소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재혼 당사자의 선의, 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혼에 관하여 대구변호사와 함께 중혼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중혼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혼이 되는 경우로는 ① 협의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이 무효ㆍ취소판결을 받은 경우, ②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재혼했는데 그 이혼확정판결을 기각하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전혼이 배우자 실종선고로 해소된 후 실종 배우자의 생존사실을 알면서도 재혼했는데 그 실종 배우자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대구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변호사 053-76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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