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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Q&A 궁금해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Q&A 궁금해요

 

                                                                  대구ㆍ경상지역 위자료소송변호사 이동우

 

 

 

최근 외도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킨 판결이 있었는데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외도 증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정조의무 위반을 인정,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란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인데요. 특히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ㆍ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위자료 관련 궁금증을 간략한 Q&A로 풀어보겠습니다.

 

 

 

Q. 시부모가 우리 결혼생활에 심하게 간섭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해서 정해지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Q.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Q.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지급이 지연된 위자료에 대해서 이행명령이나 강제경매 등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Q.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재산분할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이혼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쌍방이 청구할 수 있지만 위자료의 경우 귀책사유를 제공한 일방은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자료 금액 산정과 같은 부분은 이혼소송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이혼소송변호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