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사망, 이혼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되나요?
대구ㆍ경상지역 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란 의도하지 않은 혼인파탄과 이혼으로 이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혼 소송 중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게 되면 이혼소송은 어떻게 결론지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망으로 인한 이혼위자료청구권 처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위자료청구권?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성춘양”씨는 5년 전에 결혼하였으나 남편 “이몽롱”씨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씨는 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하고 이몽롱은 성춘양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성씨의 홀어머니인 “김월매”씨는 성씨의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06조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ㆍ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ㆍ취소,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이혼시점에서 확정ㆍ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외됩니다.
「민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의 판례에 따라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성춘양”씨가 위자료 1억 원에 관한 확정판결문을 받아둔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씨의 친정부모 “김월매”씨는 위 위자료청구채권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이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몽롱”씨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이혼소송 중 사망하고만 성춘양씨의 위자료는 무사히 그의 어머니인 김월매씨에게 전해질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이혼소송 중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뜻밖의 변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과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혼 > 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자료 산정 기준 및 방법 (0) | 2014.02.12 |
---|---|
이혼소송 위자료 다툼, 우발적 범죄 원인_대구이혼소송변호사 (0) | 2014.01.15 |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Q&A 궁금해요 (0) | 2014.01.03 |
사실혼관계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0) | 2013.12.03 |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대구이혼상담변호사 (0) | 2013.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