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사실혼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려드릴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입니다.
요즘 모 중견가수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청구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대구이혼상담변호사에게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위자료청구 가능할까요?
대구이혼상담변호사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를 참고한 바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부부가 부부간 합의나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즉 사실혼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한편,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실혼 파기의 원인이 상대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 즉 배우자의 부모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사실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므39 판결)
▲ 위의 내용은 판례상 사실혼 파기의 정당한 사유입니다.
만약 사실혼 위자료청구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대구이혼상담변호사가 찾아보았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 위의 내용은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입니다.
즉, 사실혼 위자료청구가능여부에 대해 대구이혼상담변호사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처럼 사실혼부부도 사실혼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수순을 밟게 되면 그에 따른 자녀문제, 재산문제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이혼상담변호사 이동우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셔서 이혼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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