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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위자료 다툼, 우발적 범죄 원인_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 위자료 다툼, 우발적 범죄 원인_대구이혼소송변호사

 

 

지난 주말 위자료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취중 상태에서 이혼소소 중 위자료와 맞고소 문제로 인해 다툼이 커져 폭행,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처럼 이혼소송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위자료는 일방의 귀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특성상 발생하는 손해배상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위자료청구권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 칭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ㆍ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고 판시합니다.

 

 

 

 

위자료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위자료의 액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권에는 행사기간이 존재하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일반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ㆍ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위자료 청구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위자료 액수의 책정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변론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소송변호사에게 받은 도움의 유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