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취소신청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이동우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만일 이혼합의할 경우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신청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혼취소신청은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오늘 이 이혼취소신청에 대해 관련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데, 이 경우 이혼취소사유를 제공한 사람이 제3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을 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르면,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가)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나)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다)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라)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마)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민법> 제823조 및 제838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기간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이혼취소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기간안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기간안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이혼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재판상이혼의 경우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 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혼취소신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혼소송준비를 함에 따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구이혼소송변호사 “이동우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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