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며칠 전, 중국에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했었죠.
저는 뉴스로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흡사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보는 듯 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져 자동차를 운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기가 이렇게 악화되어서야.. 가까운 미래에 지구가 어떻게 될런지 사실 두려움이 앞섭니다. 모래폭풍의 황사 분진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스크 필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남녀문제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는 개인이 관행, 타인 등에게 강요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기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혼인 사실 숨기고 만나 성관계 … "위자료 줘라"
중앙지법 "피해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심모(30·여)씨가 서모(42·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44865)에서
"서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심씨는 2017년 5월 서울 대치동 모 학원 대표인 서씨로부터
인스타그램 쪽지로 연락을 받은 뒤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다.
그러다 같은 달 말께 처음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씨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함께 골프여행 등을 다니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두달 뒤쯤 서씨는 심씨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
서씨는 심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심씨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심씨는 미혼인 줄 알았던 서씨가 실제로는 유부남이며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만남 초기에 서씨에게 "결혼을 했느냐"고 질문했지만 서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에 심씨는 지난해 7월 속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것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며
"심씨가 질문까지 했지만 서씨가 결혼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를 숨긴 것은
심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났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심씨가 결혼 생각이 없다는 말을 종종했던 것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출처 : 법률신문,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만일 이러한 손해배상 문제에 놓여져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상황에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민사소송의 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논리적인 변론, 입증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늘 힘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을 경우, 상담 먼저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수임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내 일과 같이 생각하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추운 날씨에 황사까지 몰아치니 몸상태 나빠지기엔 딱 좋은 것 같죠.
이런 날씨에 소중한 건강 내어주지 마시고, 마스크와 따뜻한 옷차림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가급적이면 실내 위주로 활동하시는 것도 잊지마시구요.
이상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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