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세먼지가 판을 치는 요즈음 마스크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죠. ㅠㅠ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마스크는 재활용을 하면 안되는 것, 다들 아시죠?
미세먼지 때문에 다들 야외활동을 삼가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날씨가 좋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활동을 즐기더라구요 ^^
하지만 간간히 몇 분들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낀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이 글을 보는 이웃님들,
외출 시 필히 마스크는 착용하고 나가시길 당부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
오늘은 흥미로운 판결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불법주차 된 차량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은 경우 ?
이동우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법률상담 대구변호사사무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다면 누구 잘못이 더 클까.
가해차량인 음주운전자가 9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119265)에서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는 5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은 자동차 검사소 진입을 위해 설치된 대기 차로(포켓 차로)였다.
이 사고로 박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는 오른쪽 발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삼성화재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한 뒤
불법주차됐던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삼성화재는 "사고 당시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의 과실도 있는 만큼
한씨에게 준 보험금의 절반 가량인 2800여만원은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트레일러는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시간에 장시간 주차돼 있던 것으로 보이고
도로에 주차했으면서도 뒤에서 오는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인 포켓차로는 검사소 진입을 위한 것으로
박씨 차량이 2차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장소는 적잖은 가로등이 설치돼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박씨의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비율은 박씨 차량 90%, 트레일러 1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20001
판결 잘 보셨나요 ^^
운전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도 고려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정황 등을 참작하여 비로소 과실비율을 매기게 됩니다.
자동차 관련 판례는 셀 수 없이 많아서 볼 때마다 참 배워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와 관련하여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도 제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제가 당부드렸다시피 꼭 외출 시 기관지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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