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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아청법, 성매매알선법 위반 |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 사례 소개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 

 

다음의 포스팅에 기술된 의뢰인의 사례에는

자극적인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성매매알선법 위반 성공사례'에 대한 글을 원치 않으실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어쩌다가 친구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간관계 참 어려운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게 각박한데 학창시절 친구 외에 사회에서 마음맞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로 느껴질 정도죠.
존중하는 사람이기에 표현하는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여 하대하는 등
마음 맞는 사람보다 얄미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친구가 답답함을 토로하더라구요.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조언은 힘내라는 말 보단 어쩌라고 정신인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인 것 같아요. (ㅋㅋㅋ)
기분 나쁘게 하는 상대방에게 이길 방법은 정신승리가 답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세요!

오늘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으로 기소될 뻔 하였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변호사 안진학변호사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변호를 함으로써 결국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해당 법조문을 소개해드릴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2017. 3.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인 박모양(, 17)을 만나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과 약속을 잡아 연락처를 알려주면
위 박모양이 성매수남과 연락을 주고받아 약속장소와 시간을 잡고,
피고인이 차로 태워주기로 공모한 뒤 그 대가로 1회당 4만원 내지 5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1회당 11만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위 박모양과 성교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물색하고 위 박모양을 모텔로 태워주는 등으로 하여 위 박모양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아청법 제14조의 위반죄로 수사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성매매 대가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아청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어 기소될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정도로 상당히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범죄인 살인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며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청법상 성매매 강요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변호사 안진학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을 조력하여,
아청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김모양이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덕분에,
검찰에서는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알선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으며그 기간이 불과 일주일에 불과하며 횟수도 8회에 불과하고,
김모양과의 수익 배분에서 피고인이 더 적은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 등
유리한 참작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양형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여성에 대하여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의 방법, 기간, 수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소위 랜덤채팅 및 소개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범람하면서
이를 통한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그러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만약 아청법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상당히 무거운 징역형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검찰에서 어떠한 죄목으로 기소하는지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기소되더라도 더 가벼운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성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세요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자꾸 예고없이 비가 와서 비를 맞는 불상사가 생겨나네요.
언제든 작은 우산은 챙겨다니셔야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이만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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