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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사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금요일이에요! ୧ʕʘ‿ʘʔ୨
금요일 저녁은 외식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양념소고기를 먹으러 갈 계획이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밥 한끼가 얼마나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인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않아요.

편히 쉬고 노래 들으며 맛있는 음식 먹는 일상이 행복이죠.
마음만 풍요로이 가지면 무엇인들 부러울 게 없어요. (〃・ิ‿・ิ)ゞ

그렇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소개해드릴게요.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상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정모씨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사람이고피해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경기 안산시 선감동 소재 주택(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유모씨와의 계약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시흥시 소재 주택 및 안산시 소재 이 사건 주택과 위 부천시 소재 상가를 교환하되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의 시가 차액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두달 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유모씨에게 부동산권리양도통지를 발송하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조모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각 건물의 담보 대출금 승계에 차질이 발생하자 
위 부동산 교환계약에 따른 이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모두 돌려받았고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1억원을 다시 지급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유모씨에게 부동산권리양도통지가 송달된 이후 그 양도통지가 철회되거나피해자가 유모씨에게 대금의 일부 반환 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유모씨에게 위 부동산교환계약이 그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사정이나피해자로부터 대금 일부를 반환받은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부동산교환계약을 이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로 
위 부동산교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과 같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유모씨로부터 등기 이전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건네받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처 조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모씨를 기망하여시가 30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의 경우 과거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던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무거운 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따라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범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 변론을 하되
그 금액이 공소사실과 같이 크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사기 범행이 아니었으며 기타 여러 정상참작사유도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으며
비록 무죄 선고가 되지는 않았으나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히 가벼운 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1년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97,000,000원을 인수하고, 피해자가 유모씨에게 상환하여야 할 대출이자 20,000,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위 합의에 따른 이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2013. 4. 내지 5.경 이 사건 주택의 감정가는 308,565,800원, 낙찰가는 226,000,000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타운(시흥시 소재 주택) 및 이 사건 주택을 ‘○○프라자’(부천시 소재 상가)에 165,000,000원을 보탠 금액으로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교환계약 체결경위에 비추어 교환계약이 체결된 2010. 2.경 이 사건 주택의 가치는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공제하더라도 165,000,000원 이상으로 산정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상당한 기간 동안 대출이자 등 추가비용을 지급하라는 유모씨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피해자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선뜻 2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과정이나 형식에 비추어 김○○의 관여나 합의 내용의 서면화 없이 
위와 같은 중대한 변경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가 지급 없이 위와 같은 합의가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기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이 사건과 같이 큰 경우가 많고

우발적인 경우보다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와 법리의 체계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로 연락주세요. ^^

금요일이니까 마음만이라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고생하신 것들 주말에 다~ 풀고 오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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