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자주 드시는지요?
저는 밥 먹을 때 외에는 따로 물을 챙겨마시질 않아서,
주변 사람들이 물 좀 마시라고 걱정할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이젠 하루 적정량은 꼭 마셔야겠다 하는 마음에 텀블러까지 챙겨다니는 중이에요.
충분한 수분섭취는 신진대사에 있어서도 순기능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찾아보니 피부 건조, 체지방 분해, 안구건조 예방, 신진대사 촉진, 혈액순환, 노폐물 배출 등 그 이로운 점이 셀 수없이 많이 확인되는데요. ^^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물 마시기 프로젝트 같이 해보시죠! (ง`0´)ง
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의 조력으로
일부분은 무죄 선고를 받게 되어 벌금형 500만원에 그친 사건입니다.
아래에서 사실관계와 법조문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호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②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인데,
① 수급인으로서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목공사를 건설업 등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을 하였다는 사실과
②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한 근로자들 3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원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의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사건과 같이 기소된 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용 법조문을 법리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해결 수단인 상황이었습니다.
3. 태신의 전략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하도급은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위법한 하도급’이 아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정상 참작 사유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바, 피해자 중 한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당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위법한 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만 인정되어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건축주들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도 많아서 경제적 사정도 어려웠으며, 하청업체들로부터 소송도 많이 제기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도 3명이나 있어서 변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법리적으로 무죄를 끌어내고 피해자와 합의 덕분에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은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계신 목과 어깨가 아프진 않으신가요?
정보를 찾아보는 여러분의 열의도 좋지만 스트레칭 한 번씩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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