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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

사기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변호사추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다들 가을 전어 가을 전어 하잖아요. 여러분은 전어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족들과 며칠 전부터 벼르다가 어제! 드디어 먹고 왔답니다.
엄청 꼬시고 맛있어서 배부른지도 모르고 야금야금 먹었었네요.
전어는 뼈가 억세지 않아서 먹기도 수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언제 시간내서 가을 전어 드시고 오시는 건 어떠실런지요. ^^

그럼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되었던 사안인데요,
피고인 A씨는 공동피고인인 B씨와 함께

1심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적극적인 항소심 변호를 통해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사례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건의 내용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금융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씨의 처 한모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피고인 A씨가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씨는 2015년 3월경 피고인 A씨가 위 한모씨 소유의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에 보증금 2억 원에 입주할 것처럼 허위의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씨는 같은 달 피해자인 ○○은행 동성로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주택금융보증부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위 한모씨의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 대출금 1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요.
결국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공모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인 A씨는 피고인 B씨와 이 사건 사기를 적극 공모했다기보다는 
B씨의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대출사기에 가담하게 된 부분이 컸는데요
원심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피고인 B씨와 같은 형량인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3. 태신의 조력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변호를 맡

 법무법인 태신 대구형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A씨가 이 사건 범죄를 주도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지시에 따른 측면이 크다는 점 및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부분 역시 이 사건을 주도한 피고인 B씨의 지시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항소심에서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4. 재판의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이에 피고인 A씨는 항소하면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징역 1년으로 감형했는데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스스로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차 대상 부동산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이 사건과 같이 큰 경우가 많고

우발적인 경우보다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판례와 법리의 체계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사기죄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와 안진학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례와 법리 및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주장·입증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증거 입증 전략으로 더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태신은 여러분께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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