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가건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건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 제기후 피고와의 원만한 합의로 소를 취하하였던
명도소송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즉,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차인 등)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1. 사건의 내용
원고(의뢰인)는 이 사건 미등기건물의 소유권자이며
피고들은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서
각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이모씨는 2014. 1. 1. 원고와 건물 내
(가)점포 및 (나)점포를 임차하여 각각 다른 상호의 한식집을 운영하였고,
피고 정모씨는 2014. 3. 1. 마찬가지로 건물 내
(다)점포를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피고 이모씨가
원고와 수년 전인 2005년경부터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갱신을 거듭하면서 단독으로 점유해온 것이었는데,
위 (가)점포 및 (나)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4. 3.경
피고 정모씨가 (다)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고들은 그 때부터 구분하여 점유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매월 같은 날짜에 차임을 지급해오다,
불과 몇 개월 후인 2014. 5.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 제4조(계약의 해지) 위반을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이 사건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과 특징
피고 이모씨와 정모씨는 사실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실상 정모씨가 임차한 (다) 점포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이모씨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이모씨에게는 이 사건 (가), (나) 점포뿐만 아니라 (다) 점포를 포함하여 명도청구를 하였고,
(다) 점포의 임차인인 정모씨에게는 (다) 점포 부분을 명도청구 하였습니다.
사실상 피고인들이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지요.
3.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 이동우변호사는 원고측 소송대리를 수행하여
피고 각각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임차부분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의 월차임 미지급 및 해지통보로 임대차계약이 정당하게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항변 사유가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피고가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였는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본소에서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그 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가 소를 제기하자, 피고들은 자신들이 항변할 사유가 전혀 없기에
차임연체에 관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밀린 차임을 일시에 지급하였으며
추후 월차임 연체 발생시 임대차계약이 바로 해지된다는 약정, 앞으로 절대 연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합의 및 소 취하를 요구하였고,
피고들과 원만히 합의하게 된 원고가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모두를 취하하면서 종결되어사건은 빠른 시일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안에 부합하는 법리와 판례를 적시에 주장하지 않는다면
명도청구를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누락되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자신의 부동산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험과 승소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안진학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상담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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