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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준비 전 확인 | 대구변호사추천 대구변호사상담 대구민사변호사 대구변호사 대구부동산명도 대구명도소송

안녕하세요이웃 여러분!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어요? ^^
여러분 예로 부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들 하죠~
혹시 이런 말이 생각나는 해프닝 없으셨나요?
저는 요즘 한마디를 하더라도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정말 언행이 별로인 사람을 맞닥뜨리기 마련인데

이럴 때 마다 제 신념에 위기가 오긴 하더라구요.
기본적인 매너가 없는 사람들과는 최대한 상종하지 않는게 나름의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죠. 꼭 그런 사람들만 눈에 띄는 아이러니함은.. ᕙ(•̀‸•́‶)ᕗ
여러분들도 저도 매사 좋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노력하자구요.

오늘은 평소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부동산 명도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기술하겠습니다.







Q.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퇴거하지 않고 있던 사람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경우,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1. 명도소송이 무엇일까요?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법무법인 태신 대구변호사 대구민사변호사가 이를 정리하자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컨대 계약기간 만료 후의 임차인 등)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인도청구와 비슷한 말이지만실무상 토지 등에 대해서는 인도
건물에 대해서는 명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례의 소개

길목 좋은 곳에 상가건물이 헐값에 나와 있다는 소리를 들은 김씨는
이 건물이 자신이 살고있는 대구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음에도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한 김씨는 그 건물을 임대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서둘러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자신의 상가건물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건물 꼭대기층 구석 호실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오래 전에 만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무단점유자 박씨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박씨에게 한 달의 기한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박씨는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꼭대기층 호실을 최씨에게 임차해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김씨는 불법을 저지른 박씨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현재 박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최씨를 상대로 이를 청구해야 할까요?







3. 판례의 태도와 결론

판례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 
기존 무단점유자이자 무단 임대인인 박씨에게 명도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최씨(직접점유자)에게 

상가건물 호실의 명도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3. 5. 10. 81187)고 판시하여,
  
) 불법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현실로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 인도약정에 따른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같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거의 만료되었다는 말을 믿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기간 만료후에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도소송에서 무엇보다 주의할 점은
명도소송 제기 전(또는 제기와 동시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꼭 병행해야 하는데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점유를 넘겨주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의 사안에서 만약 김씨가 최씨를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재판 중 최씨가 강씨에게 그 점유를 넘겨준다면 

다시 강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건물 명도소송은 흔히 발생하는 일 중 하나이지만,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맡겨야만 

실수 없이 승소에서 집행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대구민사변호사 이동우변호사 
다양한 부동산 분쟁 사건을 맡아오면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상담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기 위해 오늘도 힘쓰는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입니다.

월요병이 올 새도 없이 휴일을 맞이하겠네요. ^^
내일이 한글날이니까요!
그럼 휴일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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